손실 보상금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크게 입은 소기업에 손실의 일정 금액을 정부가 지원 이 아닌 보상 명목으로 주는 자금입니다 급안을 보면, 우선 지급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처를 받아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고 소기업은 종업원수가 아닌 연 매출액 기준으로 정한다고 하네요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~ 2021년 9월 30일동안 '감염병예방법' 제 49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.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소기업기준?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'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' 에 따라 숙박.음식점 업은 10억원이하 예술.스포츠.여가 관련서비스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