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실 보상금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라
경영상 손실을 크게 입은 소기업에
손실의 일정 금액을 정부가
지원 이 아닌 보상 명목으로 주는 자금입니다
급안을 보면, 우선 지급 대상은
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
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처를 받아
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고
소기업은 종업원수가 아닌 연 매출액 기준으로 정한다고 하네요
손실보상의 대상
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~ 2021년 9월 30일동안 '감염병예방법' 제 49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.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
소기업기준?
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'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' 에 따라
숙박.음식점 업은 10억원이하
예술.스포츠.여가 관련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
도.소매업은 50억원 이하등
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
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
손실보상금은
일평균손실액×방역조치이행일수×보정률
입니다
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 19영향이 없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.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정합니다
예로 가게의 하루평균 매출이 100만원
동일기간은 50만원, 영업이익률10%
임차료와 인건비는 매출액의 10%라고 가정하는경우
매출손실액 50만원의 20%인
10만원이 일 평균 손실액
×영업정지기간 50일로가정한다면 손실액은 500만원으로 추정
여기에 피해인정률도 도입이되면
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80%/영업제한 업종은 60%
따라서 이 가게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이었다면 80%인 400만원까지 수령가능
소상공인 신청방법, 시기
손실보상은 온.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,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수있습니다
온라인 신청의 경우
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입력 및 본인인증 후,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합니다
오프라인의 경우
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
관할 시 .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
보상대상 소기업은
온라인시스템(소상공인손일보상.kr)을 통해
오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
(손실보상 콜센터-1533-330)
보상금은 2일뒤에 받을수있으며
정부가 산정한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을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내면 보상액을 조정받을수 있습니다
조정된 보상액에도 동의하지 않을땐
별도의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
'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주식사는법 (0) | 2021.10.19 |
---|---|
기온별옷차림 (0) | 2021.10.14 |
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일, 지방선거일 (0) | 2021.10.09 |
2021년 10월 공모주일정 (0) | 2021.10.08 |
파리바게트 실키롤담요 (0) | 2021.10.08 |